지방종무원

지방종무원

지방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 구역권 내에 중앙 총무원 산하 지방 종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 종무원장은 지방 소속 종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종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지방 종무원의 위치는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 설치된 교구종무원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