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는 본종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종정추대 인준,
종헌종법 개정 수정사항, 예산 승인사항, 사업계획, 원장 및 부원장급
이상의 선출사항, 감찰원 감독 기타 입법 의결 기구 권한내의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종의회는 의장 부회장 각 1명과 운영 교화 재정 법규 교육 분과 위원회를 두며,
종회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종의회에서 선출 종정이 임명한다.
진응스님
법진스님
정혜스님
각운스님
진산스님
덕일스님
덕운스님
진공스님
지안스님
공민스님
진성스님
제봉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