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의회

중앙의종회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는 본종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종정추대 인준,

종헌종법 개정 수정사항, 예산 승인사항, 사업계획, 원장 및 부원장급

이상의 선출사항, 감찰원 감독 기타 입법 의결 기구 권한내의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종의회는 의장 부회장 각 1명과 운영 교화 재정 법규 교육 분과  위원회를 두며, 

종회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종의회에서 선출 종정이 임명한다.